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외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농협 하나로마트가 불법 가설 건물을 설치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에서 현장 조치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11일 서울 양재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곳은 모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신청되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세워 관리·운영하고 있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 보도 내용이다.
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외부 주차장에 천막으로 된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이는 모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신청 없는 가설 건축물로 확인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 최대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2020년 9월 11일. '[단독] 농협 하나로마트, 끊이지 않는 건축법 위반 사례…'화재에도 매우 취약'' 제하 보도)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은 해당 건물이 구조안전 등 건축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한 뒤, 관할 소방서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적법하게 갖춰졌다고 판단하면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초구 로고. |
이 같은 상황 속,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곳은(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지난해에도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을 나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장에 직접 나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하나로마트. |
한편 당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관계자는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평소에 이런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