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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버젓이 건축법 위반 …서초구청 "현장 조치 취할 것"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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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외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불법 가설 건물을 설치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에서 현장 조치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11일 서울 양재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곳은 모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신청되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세워 관리·운영하고 있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 보도 내용이다.
 
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외부 주차장에 천막으로 된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이는 모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신청 없는 가설 건축물로 확인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 최대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2020년 9월 11일. '[단독] 농협 하나로마트, 끊이지 않는 건축법 위반 사례…'화재에도 매우 취약'' 제하 보도)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은 해당 건물이 구조안전 등 건축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한 뒤, 관할 소방서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적법하게 갖춰졌다고 판단하면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초구 로고.

이 같은 상황 속,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곳은(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지난해에도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을 나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장에 직접 나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하나로마트.

한편 당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관계자는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평소에 이런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