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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4차 추경안 3조8000억원 원안 의결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 기자
  • 송고시간 2020-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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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3조 8379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산자위는 이번 추경의 소상공인 지원 업종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매출액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토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한 법인택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토록 한다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앞서 산자위 예결소위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포함하도록 원안에서 650억원 증액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16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산자중기위가 같은날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제한 등 규제를 5년 연장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안, 수정 의결)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개별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된 것에 대해서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해 향후 분쟁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minkyupark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