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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교조 해직' 지정배 교사, 4년여 만에 교단 복귀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예준 기자
  • 송고시간 2020-09-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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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에 따른 조치
지난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 패소로 '직권면직' 됐던 지정배 대전가오고등학교 교사가 지난 16일 4년여 만에 원직 복직 통지서를 받고 교단에 복귀했다./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지난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 패소로 '직권면직'됐던 지정배 대전가오고등학교 교사가 지난 16일 4년여 만에 원직 복직 통지서를 받고 교단에 복귀했다.

지 교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지냈으며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당해 1월 해직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지 교사는 대전가오고 앞에서 전교조 동료 교사들과 민주노총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마련한 조촐한 축하 환영식을 시작으로 교단에 복직했다.

지정배 교사는 “지부장당시 해직을 각오하고 전교조에 남아 끝까지 투쟁한다는 각오로 임했는데 그래도 막상 해직되니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고 늦었지만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남겼다.

대전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에 따라 지난 14일 지정배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을 취소했으며 전·현직 노조 간부 교사 5명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 요구'도 전면 취소 조치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당시 법의 판단과 교육부 지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jungso94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