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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주윤한 기자
  • 송고시간 2020-09-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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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사진제공=거창군청)

[아시아뉴스통신=주윤한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9월16일부터 10월12일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15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 의무 착용을 규정했던 기존 경상남도 행정명령을 보다 강화했다.


또 실외에서도 실내와 동일하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거창군은 최근 인근 함양지역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등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 본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으나 확진 발생 시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제대로 된 예방효과를 보려면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를 해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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