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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수품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석에 집중 단속 실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 기자
  • 송고시간 2020-09-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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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 8개소 대상 중점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1차 식품의 표준규격품 표시 등 포장 재질이나 포장 방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한다.


gkwns44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