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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가 특혜 의혹’ 추 장관 아들·전 보좌관 불기소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송고시간 202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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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8일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씨의 군무이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최초 병가와 연장된 병가 그리고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어,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의 당직 일에는 서 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쟁점이 된 것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씨는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다시 2차 병가를 사용했다. 

24일부터는 개인 휴가 4일을 더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news06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