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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내일채움공제에 고소득자, 친인척 다수... 기준 강화해야”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20-09-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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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4,900명은 기업대표 친인척 등‘특수관게인"-월 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 1,800명, 900만원 이상도 51명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사진제공=이성만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이성만 의원 “내일채움공제 취지에 맞게 제도 보완해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기업 대표의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만6,921명 중 4,899명(13%)은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1:2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일반연구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등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2,006명에 달하며, 월 900만원 이상 초고소득자도 5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중 특수관계인은 17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유형의 가입자들이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기업 친인척, 임원 등이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특수관계인과 고소득자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와 목돈 마련이라는 내일채움공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고소득자는 가입을 제한하고 특수관계인의 가입 기준 강화 및 납입비율 조정 등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yanghb1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