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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악성댓글' 전 직원에게 2심도 승소 확정...익명성 기댄 악플에 경종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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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악성 비방댓글'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1심 그대로 인정받아./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을 상대로 악성 비방댓글을 게시한 전 직원 방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손해배상금 300만원 지급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에듀윌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기사에 악성 비방 댓글을 게시한 방 모씨에게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에듀윌은 이와 같은 방 모씨의 명예훼손 사실을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았다.


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방 모씨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방 씨의 비방 댓글에 대하여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에듀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했으며,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네이버 인터넷 기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교육과 학원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에듀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에듀윌은 온라인 상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나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수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