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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 기자
  • 송고시간 2020-09-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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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경기 포천시는 다음달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민원실)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택 특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을 거친다.


이어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한 뒤 같은달 27일에 개별(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한다.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38-22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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