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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번 주 첫 공판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10-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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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판단, 지난달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