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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공문서 강남구청 쓰레기장서 발견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 기자
  • 송고시간 2020-10-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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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의 공문서가 지난 13일 강남구청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자 강남경찰서가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각종 개인 정보가 적혀있는 서류들이 무더기로 유출돼 각종 문서의 관리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강남경찰서의 내부 자료까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경찰서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 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할 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은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강남구청 쓰레기장에서 파기되지 않은 수백 장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들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신 받은 자료들이 발견됐다.

발견된 서류에는 피의자 인적 사항과 범죄사실・수사 결과・사건 수사 담당자의 정보가 담겨있었다. 강남구청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방문객 최 모(44) 씨는 관련 소식에 대해 “특정인의 범죄사실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며 “수사기관의 기록물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다른 방문객 박 모(35. 여) 씨는 “도대체 구청은 문서 관리를 하긴 하는 것이냐”라며 “행정 지침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남구청의 문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며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담당 수사관이 정보가 담긴 서류가 방치돼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개인 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휴지통에서 발견이 됐다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고소가 가능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갈 수 있는 큰 문제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minkyupark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