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보증인은 법무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진주시에는 30명이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위촉돼 있다.
이번 교육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자격보증인들에게 특조법 주요 내용 및 보증인의 의무와 벌칙, 신청서·보증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이해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진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교육 모습. |
또한 정확한 보증을 위해 일반보증인들과 직접 대면해 현장 확인 후 보증사실을 확인해 주기를 당부하는 등 특조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며 “자격보증인들과의 교육 및 업무 협의를 통해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