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진주사천시지부 사천읍가요방협회, 삼천포가요방협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진주사천시지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천시지부,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사천시지부의 5개 단체다.
협약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행정의 협조, 각 영업장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을 자율 시행하자는 것.
사천시보건소, 지역단체들과 방역수칙 자율시행 협약 협약식 체결 모습. |
해당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목욕장업에서는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사천시보건소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유영권 보건소장은 “고위험시설 및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으나 감염전파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관련 단체와 협약을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는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