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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많으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 기자
  • 송고시간 2020-10-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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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주, 김해, 양산 우선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내달부터 창원 등 경남도내 4개 시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4개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운행제한 차량 단속카메라.


또 내년에는 통영, 사천, 밀양, 거제 4개 시에도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도내 8개 전 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보는 PM-2.5 기준으로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나쁨(76 이상㎍/㎥) 4단계로 구분되며, 이틀 연속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제한대상은 저공해 조치가 안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가 해당된다.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한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해 360억원을 확보해 5등급 차량 1만5000대의 저공해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530억원에 2만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남형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해 저공해 미조치된 노후자동차를 제로화할 계획이며, 수송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영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forall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