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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슈] 5·18 비방땐 징역 7년..'표현의 자유' 논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 기자
  • 송고시간 2020-10-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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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슈] 5·18 비방땐 징역 7년..'표현의 자유' 논란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취재팀]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해찬 전 대표가 5·18 관련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지 4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도 광주에서 퍼포먼스를 한 만큼 해당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취임 이후 5·18 민주묘역을 찾아 관련 법안의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야당과 학계에서 비판이 나온다. 

명예훼손 등 기존 형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데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은 역사에 대한 평가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신설된 처벌 규정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1항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5·18 관련법은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처벌법과 설훈 의원이 발의한 진상규명특별법이 있다. 

역사왜곡처벌법은 5·18을 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진상규명특별법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해 계엄군 성폭력과 헬기 사격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법안에 이름을 올린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여순사건’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역사관과 다른 시각은 차단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학계 등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뒤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편집자주]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제공하는 콘텐츠다. 연구소는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된 팀으로 기자, 교수,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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