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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노쇼 판결 "위자료 5만원 지급하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 기자
  • 송고시간 2020-11-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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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노쇼 판결 "위자료 5만원 지급하라" (사진=호날두 인스타그램)

지난해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모 씨 등이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최사 더페스타가 입장권 가격의 절반을 돌려주고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도록 할 계약 의무가 있다”며 “이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친선경기에 출전 예정이었던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기는 유벤투스 선수단의 지각으로 예정시간인 8시보다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는데, 이를 기다린 축구팬들은 호날두가 45분 동안 출전한다던 사전 홍보와는 달리 벤치에만 머무르자 분노했다.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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