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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11-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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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포국제공항 내부 금연구역에서 방문객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와 침을 뱉는 등의 모습이 확인돼 이곳을 지나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