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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인 PC방서 2800억대 불법 도박 일당 15명 검거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송고시간 2020-1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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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경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5명 구속,10명 불구속
29일 세종지방경찰청이 국내에서 성인PC방을 통해 불법으로 2800억원대 게임머니를 운영해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15명을 검거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국네에서 성인PC방을 통해 불법으로 2800억원대 게임머니를 운영해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세종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총책 A씨(40)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부터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전국 성인PC방에 맞고·바둑이·포커 등 도박게임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성인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배팅액 2800억원대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85억원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며 20억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협의다.

이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영업실장은 성인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판은 게임머니를 유통한 뒤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시켜 배팅액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hj9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