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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부모 명예훼손 유튜브 출연자 '벌금 500만원'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 기자
  • 송고시간 2020-11-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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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법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사이트 채널에 이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정재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자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게 했다"며 "(민식이법) 사건이 대중의 관심 정도,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등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 평가를 상당히 저해할 수 있는 악의적 내용"이라며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에 관한 소문 관련 부분의 편집과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전화로 출연해 '경찰서장실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대요’, '전처가 있는 상태에서 둘이 불륜을 해서 전처를 내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등으로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rhdms95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