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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폐기처분 음식' 버젓이 판매…행정기관 "현장 단속 나갈 것"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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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폐기처분 음식' 버젓이 판매…행정기관 "현장 단속 나갈 것"./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구청이 현장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금천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모둠 콩 반찬)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앞서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금천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모둠 콩 반찬)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제품을 구입 할 수 있었던 것.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금천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모둠 콩 반찬)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 100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방문객 김모(22. 여) 씨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든 생각은 고객을 무시한다는 생각이었다"라며 "이제는 물건을 구매할 때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솔직히 홈플러스에 실망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금천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모둠 콩 반찬)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에 홈플러스 금천점 관계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맞다”라며 “아침마다 검수와 폐기처분 하지만 제품이 많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발생 시 제품담당자와 이야기 후 환불 및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전한 바 있다.
 
[단독]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제품 버젓이 판매…'허술한 식품안전 관리·감독' 논란./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2020년 11월 26일 [단독]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제품 버젓이 판매…'허술한 식품안전 관리·감독' 논란 제하 보도)
 
금천구청./아시아뉴스통신 DB

이 같은 상황 속, 금천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현장 단속에 나가겠다"라며 "현재 민원상황을 보고 일정을 잡아 불시에 현장 나가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불량식품통합 식품고객센터(1399)./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라며 "업체 상호명, 구매 날짜, 제품 이름, 제품 유통기한 날짜를 알려주면 바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조사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적인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보상 절차를 도와주는 신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