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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 신속 진행 권고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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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 신속 진행 권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임상 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심사 준비 기간 절감 등을 위해 원격·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결과는 접수 후 최대 5일 이내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