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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추미애 "尹 직무배제 부당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송고시간 2020-12-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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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낸 뒤 내놓은 입장이다.

1일 추미애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라며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라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번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과정과 결과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고,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토했던 자리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장에서 법무부가 제공한 윤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받아보고, 이번 감찰에 관여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가 규정을 기습 개정해 감찰위를 열지 않은 점,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담당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계속되는 추 장관과 윤 장관의 대립·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문제가 논의됐는지 주목된다.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하면 전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고,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면 추 장관도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취지로 '동반사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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