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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새만금사업법’‘산업입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20-12-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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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 및 규제자유특구 도입
산업입지법,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김윤덕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되여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산업입지에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새만금 내 산업단지를 새만금 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 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 내 각종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이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또한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새만금 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 승인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에게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통해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되어 기후 환경 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하여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의 꿈인 새만금이 미래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될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