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단독]식약처 등, '쥐 먹은 식료품' '롯데·사조'.."조사하겠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12-17 07:43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와 사조대림이 '쥐 갉아먹은 식료품'을 판매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각종 위생 관리 등 특성상 절대 쥐가 나올 수 없다'는 게 각 업체의 입장이다.

이에 식약처와 관할 행정기관은 두 업체에 대해 식표품 등에 대해 매장 내부 관리체계와 유통과정에 대해 조사를 통해 '쥐 갉아먹은 식료품'에 대한 조사를 엄충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에 위치한 한 롯데슈퍼에서 맛살을 구입한 A 씨는 포장지와 맛살 일부가 잘라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쥐가 먹은 것'이라고 주장, 매장의 위생 관리·감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롯데슈퍼에서 판매된 이 맛살은 (주)사조대림의 '게맛살'로 확인됐다.
 


A 씨는 "가족들과 김밥을 만들기 위해 롯데슈퍼에서 게맛살을 구매했다"라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당황해 사조대림과 롯데슈퍼에 항의를 했고 식약처 등에 해당 제품을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단독] '쥐가 먹은 식료품' 판매, 롯데슈퍼·사조대림 부인…귀추 주목

그러나 롯데슈퍼와 사조대림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쥐의 흔적은 맞지만 매장 쪽에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해당 제품이 진열대 상단에 배치돼 있었고 쥐가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조대림 관계자는 "게맛살은 수차례 위생 확인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며 "우리 측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확히 조사가 이뤄져 원인을 밝히고 싶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인지, 매장에 문제인 지 등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며 "CCTV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쥐의 배설물, 구멍 등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12월 15일 자 <[단독]슈퍼서 구매한 식료품에..'쥐가 먹은 흔적이?'> 제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