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단독]'노동자 추락사' 社측 외면..발인도 못해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기성 기자
  • 송고시간 2020-12-25 19:21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충북 A시멘트 하청 노동자 추락사 의혹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강기성 기자] '중대재해법'을 국회의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가 홀로 작업을 하다 추락사 한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단양의 한 중견기업 시멘트 공장에서 이달 21일 오후 1시 30분께 홀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추락으로 보이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시멘트 업체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하청업체 소속 안전감독관 A(48세) 씨가 광산에 위치한 컨베이너 작업 중 추락했고, 이를 발견한 동료가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23일 부검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사로 보고 업체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내사 중인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원청과 하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B 사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빈소가 차려지면 고인을 애도하고 유족에게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 배우자 C 씨는 아시아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B 사 측은 현재까지 장례식장에 전혀 온 적 없고, B 사측 노조위원장이 '방문해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애 아빠(A 씨) 회사 사장(하청업체 대표 D 씨)가 장례식장에 와서, 자신은 돈이 없으니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우리(유족들)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발인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실관계 확인차 본지가 원청인 B 업체 관계자와 하청업체 대표 D 씨와 원청 노조위원장 E 씨 등에게 연락을 치해 메모 전달 등을 통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홀로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중 전철에 치어 사망한 김 모군(당시 19세), 2018년 12월 충남 태안군 한 작업장에서 석탄 컨베이너 작업 중 추락사 한 김 모(당시 24세)씨 등 나홀로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다.
 
하청업체 외주 발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사고가 잦아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에 노조 대의원 F 씨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A 씨 사망사고를 보면 전형적인 책임회피로 보여 지는데,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로 넘기고 또 하청업체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 이제는 지겨울 정도인데 입법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이 빨리 통과해 홀로 작업하다 사망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중대재해법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입법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에 현재까지 주요 내용은 사업자의 의무규정, 인관관계 추정 조항, 안전관리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 시 '2년에서 5년 이상 징역형' 또는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 벌금형' 등의 다양한 의견 과 함께 논의 중에 있는 상태다. 

seu50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