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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120억 원 융자지원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 기자
  • 송고시간 2021-01-12 11:46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울산시와 구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1,120억 원 규모의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마련,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구·군별 금액은▴울산시 550억 원 ▴중구 50억 원 ▴남구 200억 원 ▴동구 40억 원 ▴북구 80억 원 ▴울주군 200억 원이다.

일정은 지난해 상․하반기 지원에서 올해는 분기별, 월별 분산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의 경우 1월과 6월, 10월, 중구․동구․북구는 3월, 남구는 3월과 7월, 울주군 2월과 8월 등으로 구분해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편의를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한편 시는 2021년 1차 융자지원금 200억 원을 책정해 오는 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1.2% ~ 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합산해 7,000만 원 이내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용 기업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거리두기 2.0 ~ 2.5단계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보증 수수료 30% 감면을 시행한다.

*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단, 유흥주점업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이와함께 올해는 지난해 울산시와 동구가 시행한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전 구․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는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부족하여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시 상한율 3.45% 이내로 적용 받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고,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