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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 사고 시 ‘최대 5000만원’ 보장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21-01-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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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누구나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 후 지급
전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전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 시 지급하는 ‘전주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 시민안전보험은 전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사고 △익사 사망 등의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당초 지난해까지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이밖에 대중교통을 타다가 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와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보험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제외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lulu0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