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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새만금사업지역 행정구역 논쟁 '종지부'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21-01-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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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취소소송 대법원 최종 기각 선고 
대법원, 새만금./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대법원은 14일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을 두고 5년동안 이끌어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2015. 11. 27 군산시,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군산시, 부안군)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2020. 9. 24 각하됨으로써 새만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결정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 결과로 새만금지역을 둘러싼 3시군의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도 종식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새만금 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각각 행정구역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lulu0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