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대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 83억원 부과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 기자
  • 송고시간 2021-01-14 16:49
  • 뉴스홈 > 산업/경제/기업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5200건, 고지금액은 2.2억원 증가
대구시청 본관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올해 1월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4만건, 8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5257건(2.2%), 세액은 2억2000만원(2.7%)이 증가됐다. 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통신판매업종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1일 기준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정액세로서 제1종(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4만500원), 제4종(2만7000원), 제5종(1만8000원)으로 과세 된다.

달성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로 제1종(2만7000원), 제2종(1만8000원), 제3종(1만2000원), 제4종(9000원), 제5종(4500원)으로 과세 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은 3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 부과금액은 석유판매업 등 제1종 5억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39억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31억원, 세탁업 등 제5종 5억원이 부과됐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며 납기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seok19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