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충남 예산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 기자
  • 송고시간 2021-01-14 17:44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관내 24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용
충남 예산군청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충남 예산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4t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5t 이상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는 관내 24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현재 덕산초에 CCTV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금오초, 신례원초, 고덕초 등에 3대를 증설하고 연차별 운영 대수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군은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박영산 예산군 건설교통과장은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고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고 위반 차량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chunky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