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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내 몸이 증거"..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法 규탄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1-01-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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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더이슈미디어연구소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원회 박혜정 위원장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8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픈 우리 몸이 증거"라고 절규하며 "재벌과 대형로펌이 야합한 결과 제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동물실험·역학조사 결과 이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비대위원장은 "악마의 물질이 세상밖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SK간의 정략결혼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SK 비호가 지난 30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도 SK가 원료를 공급한 것으로서 SK가 현재 무죄 판결을 받은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 1994년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은 채 최초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도 SK가 원료를 공급한 것으로서 SK가 현재 무죄 판결을 받은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라면서 1994년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은 채 최초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이 증거인데 사람의 몸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쥐새끼 실험을 통한 증상으로 사람한테 적용해서 ,609명의 영령 앞에 인과관계가 없어서 무죄라는게 판결이 되느냐 부끄러워 못살겠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그는 "'추가 연구가 꼭 나와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거대 로펌을 끼고 있는 가해기업이 학연, 지연 등이 의심스러운 유전무죄 판결을 보란 듯이 입증한 무능과 비양심에 바탕을 둔 천인공노할 기계적 판결"이라며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모두 알고 있고 무려 1609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정부도 기업도 무죄인데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이 머리 조아려 사과한 이유는 무엇이며, 무죄라면 사망한 1609명의 피해자는 가해자 없이 자연사를 했다는 것이냐"며 1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강력하게 강조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도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박영숙씨의 남편 김태종씨를 비롯해 CMIT·MIT 및 복합제품 사용 피해자들이 나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피해를 증언했다. 

박씨의 남편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이마트에서 구매한 가습기살균제 PB 상품을 쓴 뒤부터 아내의 폐가 급속도로 손상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숨을 거둘 때까지 13년 동안 아내와 우리 가족 모두 크나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없다는 사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