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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형 확정..."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 기자
  • 송고시간 2021-01-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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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촛불혁명에 이어 법원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된 것"
사면 언급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신년 기자회견서 입장 나올 듯
문재인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특별사면 얘기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며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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