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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 기자
  • 송고시간 2021-01-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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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횡성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18일 00시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등의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시설들의 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운영 제한 시설이었던 카페의 경우 식당과 같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 권고한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은 21시까지 운영하며,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단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대면이 가능하다.
단,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김석희 안전건설과장은 “12월 말 정점을 지나 코로나19 유행세가 주춤하지만, 바이러스 특성상 겨울철 전파력이 강하고, 방역 이완 시 급속한 확산세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2단계 유지는 불가피하다” 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이 심화될 군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지만, 나와 가족, 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1120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