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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0대 사망, "노동 강도 높아" vs "억지 주장"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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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근로자 사망,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 VS 쿠팡 "악의적인 주장"./아시아뉴스통신 DB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근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등이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쿠팡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조와 유가족 등은 지난 11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사망한 50대 근로자 A씨의 사인으로 쉬는 시간 없는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며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은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 근무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쿠팡과 유사한 업무가 이뤄지는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풀필먼트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과 상품의 입출고가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냉난방 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쿠팡 동탄센터에서 야간 집품원으로 일을 한 A씨가 새벽 센터의 야외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발견된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