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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이번주 1심 선고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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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이번주 1심 선고./아시아뉴스통신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