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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들 못믿겠네... 딜로이트안진, 돈받고 FI 유리한 허위보고서 작성 등 '부정행위'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 송고시간 2021-01-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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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FI 2명-회계법인 3명 기소...삼일회계법인, 위니아딤채 감사소홀 증선위 제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 국내 최고를 자랑하던 회계법인들이 잇달아 부정해위를 저질러 검찰에 기소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에 먹칠을 하고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분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계법인이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어피니티 측이 회계법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 비용 지급을 약속하고 교보생명 주가를 자신들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 평가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입주한 여의도 IFC 빌딩./ 사진=조창용 기자

27일 검찰 공소장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은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격에 대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소속 임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회계법인은 용역비 명목으로 1억2670만 원을 받은 뒤 해당 가치평가 보고서와 관련해 민·형사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피니티컨소시엄으로부터 법률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고,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1000만 원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6일 제1차 임시 회의를 통해 ㈜위니아딤채, 대한전선(주), ㈜시큐브에 대한 조치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타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 회사인 ㈜위니아딤채는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위니아딤채에 대해 과징금 1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및 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어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6000만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각각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함께 감사를 수행했던 동명회계법인 역시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6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어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대한전선(주)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의 조치를 의결했다.

대한전선(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등에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안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대한전선(주)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을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1년, 대한전선(주)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시큐브에 대해서도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되돌려 주어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이유로 과징금(향후 금융위 최종 결정) 및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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