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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술값 인상 등 국민건강증진 계획 수립...실효성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 송고시간 2021-01-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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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남성 25%·여성 4%를 목표...소주 등 주류도 부담금
담뱃값을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달러(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담배·술 가격을 높여 소비감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실효성이 떨어진 계획일 뿐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7일 금연, 절주, 자살 예방 등 28개 중점과제로 정리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달러 수준인 국내 담뱃값을 인상하고,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신종 담배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으로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제조한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궐련),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만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이다.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당 525원에서 두 배인 1㎖당 1050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도입이 필요할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소주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라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면서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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