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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이두현 기자
  • 송고시간 2021-01-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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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업주 의무 담아
외국인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할 때
사용자교육 의무화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권익실현 기대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아시아뉴스통신=이두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외국인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사용자교육을 법적의무로 담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상주 외국인은 13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9천 명 증가하였고외국인 경제활동인구 또한 91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상주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교육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의원은 사업주의 노동·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해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인권교육(사용자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사용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안호영의원은 “국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며 “사용자교육 의무화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권익실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김병욱, 노웅래, 송옥주,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dhlee3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