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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유업, 이번엔 '산지법 위반' 적발…기업 이미지 나락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1-0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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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이곳에서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10여 년간 건축물을 세워 불법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남양유업이 지역 대리점에 일명 '물량 밀어내기' 방식으로 유통 기한이 얼마 안 남거나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을 강제로 사게 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남양유업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영업 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 섞인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갑질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남양유업 불매운동까지 번졌다. [2013년]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임직원들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09년과 2013년에도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2020년]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양유업은 황 씨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2021년]
 

기업의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돼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남양유업(홍원식 회장)이 이번엔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10여 년간 건축물을 세워 불법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산지관리법(이하 산지법)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산지법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통해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최근 남양유업은 비도덕적 기업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 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법규 위반으로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충남 세종시에 위치한 남양유업 세종공장. 이곳에서 산지 불법전용이 적발됐다.

문제의 부동산은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산34-16'.

이곳은 일부 산지임에도 관할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이 건축물은 10여 년간 공장의 편의를 위한 재활용수집소로 사용돼 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 A씨는 "필지의 경계선상에 건물 등이 간섭돼 있다"라며 "명백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불법은 하늘에서 보아야 보인다"고 말했다.
 

관할 행정당국의 현장조사 결과의 따르면 실제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남양유업 측에는 사전 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산지법 위반)가 10년은 넘은 것 같다. 모두 행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고 원상복구 대상이다"라며 "모두 철거, 원래의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양유업 관계자는 "당사 세종공장 부지 내 설치 된 재활용수집소가 일부 임야로 넘어간 부분이 확인됐다"라며 "재활용수집소의 이전을 진행하면서 일부 임야로 넘어간 부분의 원상복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해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온라인 맘 카페 등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홍 회장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맘 카페 등에 경쟁업체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