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대리점들 불법 입간판 단속해달라' 국민신문고 접수./아시아뉴스통신 DB |
KT 휴대폰 공식 대리점들의 불법 입간판 설치가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미관을 해친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행정기관은 직접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입간판은 현재 원상 복구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입간판, 적치물 등을 설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A씨에 따르면 'KT 핸드폰 매장 앞 무분별한 입간판'이라는 제목으로 수차례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서울의 KT 핸드폰 대리점 앞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입간판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통행이 불편합니다"고 적었다.
또 "이곳을 지난 보행자의 안전을 위엽하고 있다"라며 "허가 없이 2개 이상 설치 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
서울 KT 대리점들의 불법 입간판. |
그러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사업 기업인데, 많은 대리점에서 불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며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재 시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이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관악구는 "해당 지역을 순찰했고 광고주에게 민원사항을 알리고 정비를 요청했다"고 답변을 올렸다.
안양 범계 KT 대리점들의 불법 입간판. |
한편 KT 휴대폰 대리점들의 불법 입간판과 풍선 광고물 등의 설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KT 휴대폰 대리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할 보도블록 위에 KT 대리점에서 설치한 입간판과 풍선(불법 적치물) 등이 세워져 있는 것.
당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안구 측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라며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는 등 충분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단속에 나간 바 있다.
관계자는 "KT 대리점들이 단속을 하지 않을 시에만 세워 놓고(입간판, 풍선), 단속을 나가면 치운다"라며 "아이들을 비롯해 이곳을 지나는 이들이 지나다니다가 부딪힌다면 충분히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다시 현장에 나가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과태료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