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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 대리점들 불법 입간판 단속해달라' 국민신문고 접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1-02-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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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 대리점들 불법 입간판 단속해달라' 국민신문고 접수./아시아뉴스통신 DB

KT 휴대폰 공식 대리점들의 불법 입간판 설치가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미관을 해친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행정기관은 직접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입간판은 현재 원상 복구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입간판, 적치물 등을 설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A씨에 따르면 'KT 핸드폰 매장 앞 무분별한 입간판'이라는 제목으로 수차례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서울의 KT 핸드폰 대리점 앞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입간판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통행이 불편합니다"고 적었다.


또 "이곳을 지난 보행자의 안전을 위엽하고 있다"라며 "허가 없이 2개 이상 설치 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
 
서울 KT 대리점들의 불법 입간판.

그러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사업 기업인데, 많은 대리점에서 불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며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재 시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이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관악구는 "해당 지역을 순찰했고 광고주에게 민원사항을 알리고 정비를 요청했다"고 답변을 올렸다.
 
안양 범계 KT 대리점들의 불법 입간판.

한편 KT 휴대폰 대리점들의 불법 입간판과 풍선 광고물 등의 설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KT 휴대폰 대리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할 보도블록 위에 KT 대리점에서 설치한 입간판과 풍선(불법 적치물) 등이 세워져 있는 것.

당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안구 측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라며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는 등 충분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단속에 나간 바 있다.

관계자는 "KT 대리점들이 단속을 하지 않을 시에만 세워 놓고(입간판, 풍선), 단속을 나가면 치운다"라며 "아이들을 비롯해 이곳을 지나는 이들이 지나다니다가 부딪힌다면 충분히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다시 현장에 나가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과태료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