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경장 송민영/사진제공=서부서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우리는 길거리에서 누군가 뱉어 바닥에 까맣게 눌러 붙어버린 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진 뒤 버려진 플라스틱 컵, 불씨마저 다 꺼지지 않아 보이는 담배꽁초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큰 위협으로 돌아오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1항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된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쓰레기 등 무단투기와 같은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을 거쳐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기초질서 준수 인식이 확산된다면,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진 인천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yanghb1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