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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생 문제없다'던 대영포장…결국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1-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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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제없다'던 대영포장…결국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대양그룹의 자회사 대영포장㈜의 식품 위생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현장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영포장 측은 '식자재의 보관이나 관리가 문제없다'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위법이 확인되면서 기업 이미지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행법상 식품위생법 위반 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6일 아시아뉴스통신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대영포장(주) 발안공장 내부 직원 식당에서 일부 식품 관리 상태가 비위생적인 것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1년 4월 6일 자. '[단독] '농지법 위반' 대영포장㈜, 이번엔 식품 위생 논란…'식중독 우려'' 제하 보도)

녹이 슬어있거나 벌레가 지나다니는 외부 비위생적인 곳에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자재(소금)를 퍼야 하는 그릇에도 녹과 이물질 등이 묻어있어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관할 행정당국인 화성시는 현장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위반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위생과 관계자는 "대영포장에 출입해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라며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이고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영포장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맞다"라며 "기사에 나왔던 내용은 아니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선 공문을 접수해 달라"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