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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유업, 불가리스 논란에 '산지법 위반' 수면 위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1-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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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유업, 불가리스 논란에 '산지법 위반' 수면 위로./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지법 위반 사례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공장 부지가 일부 산지임에도 관할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세운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산지관리법(이하 산지법)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지난 2월 충남 세종시에 위치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 산지 불법전용이 적발됐다. 문제의 부동산은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산34-16'.

이곳은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10여 년간 건축물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건축물은 공장의 편의를 위한 재활용 수집소로 사용돼 왔다.
 


당시 관할 행정당국의 현장조사 결과의 따르면 실제로 위법 사항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남양유업 관계자는 "당사 세종공장 부지 내 설치 된 재활용 수집소가 일부 임야로 넘어간 부분이 확인됐다"라며 "재활용 수집소의 이전을 진행하면서 일부 임야로 넘어간 부분의 원상복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과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연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은 남양유업 제품 홍보였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 같은 상황 속, 남양유업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라며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하였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남양유업은 "금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