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마스크 '배짱' 축산물 도소매 업체, 결국 市 직접 나서. 사진은 A 업체(경기도 성남)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한 축산물 도소매 업체가 코로나19의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있어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관할 행정당국이 현장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A 축산물 도소매 업체의 코로나19 방역 허술과 관련해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1년 6월 2일 자. '[단독] '대표도 노마스크' 방역수칙 위반, 축산물 도소매 업체 논란' 제하 보도.)
이곳의 대표를 비롯해 직원 등 5명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 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성남시는 현장 단속에 직접 나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A 업체의 현장 방문을 나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집단감염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며 "사업장 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A 축산물도소매 업체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A 축산물 도소매 업체. |
이와 관련해 A 축산물 도소매 업체 대표 K 씨는 "외부에서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데, 내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 벗은 것 같다"고 전했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