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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집중 예찰 추진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1-06-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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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6월 14일부터 25일,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2회에 걸쳐 울주군 온양, 서생지역 배·사과 재배 343농가 317.4㏊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집중 예찰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병으로 발병 시 반경 100m 이내의 사과·배나무는 모두 폐기해야 하고 발병 지역은 3년 동안 사과·배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관리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수화상병이 지난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2020년까지 17개 시·군(1092농가 655.1㏊)에서 발생했다. 올해는 기존 발생 지역 외에 새롭게 8개 시·군에서 발생하여 전체 25개 시군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은 배가 주재배작목일 뿐만 아니라 미국 및 동남아에 지속적으로 배를 수출하고 있어 화상병 발병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농작업 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해야하고 봉지 씌우기 등으로 유과를 만질 경우 손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과수원 출입 전·후 작업복이나 신발, 모자, 장갑, 농기구 등의 외부 접촉 부위는 소독액을 살포하여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소독약제는 70% 알코올 또는 치아염소산나트륨(락스 20배 희석액) 이나 시중에 판매·공급되고 있는 알코올 스프레이도 사용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울산과 인접한 경북 지역에서 신규로 과수화상병이 발병하여 관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관내 배·사과 농가는 과수화상별 발생 지역과 교류를 자제하고 과수화상병에 대한 위기 의식과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중 농가가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되기 때문에 화상병 의심 증상 발생 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에 신고해야 한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