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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공제조합 운영위원 자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 기자
  • 송고시간 2021-07-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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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각각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분쟁이 계속됐는데, 이를 개선해 조합의 공공복리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해 '금융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해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이 이어져 이를 개선하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공제조합은 가입한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어 ‘보험회사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됐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해당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 의원은 “계속 지적된 공제조합 위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만큼 투명하고 내실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