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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화랑오토캠핑장 부정사용행위 직원 무관용 ‘일벌백계’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 기자
  • 송고시간 2021-07-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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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를 통해 부정사용행위 59건 적발…향후 재발방지 주력
27일 오후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화랑오토캠핑장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직원을 무관용원칙에 의해 ‘일벌백계’한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시로부터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가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사용에 대해 직원들이 부정 사용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그동안 강도 높은 내부감사를 벌여 상당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처분할 방침이다.
 
27일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서영삼 사장 취임직후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직원에 의한 오토캠핑장 부적정 이용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감사인원 증원과 감사기간 확대 등의 고강도 감사를 통해 부정사용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감사결과 인터넷 예약분을 사전에 빼내 특정인에게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23건)하거나 특정캠핑상품의 판매를 임의로 막은 뒤 이를 특정인에게 판매(19건)하는 등 일반 이용객들의 캠핑장 이용권을 제약한 불공정행위들이 밝혀졌다.
 
또 시설고장 등에 대비해 운영중인 예비 캐러반을 목적과 다르게 특정인이 사용(17건)토록 하는 등의 부정사용행위를 확인했다.
 
도시공사 감사실은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캠핑상품을 제공한 담당 직원 1명을 비롯, 이를 이용한 직원 5명,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등 모두 9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했으며 공사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인사위를 열고 중징계 등의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감사결과 횡령, 착복 등 금전적인 비리가 없었다해도 직원들에 의한 편법, 변칙 등을 중대사안으로 인식하고 차제에 이같은 직원 비위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영삼 사장은“시민들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청렴하고 공정, 공평한 일처리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다고 말했다.
 
서 사장은 이어“앞으로 직원 의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교육활동 강화, 직원들의 일부 민원부서 배치시 청렴서약 의무화 및 비리발생시 가중처벌, 감사실의 감사기능 확대를 통한 상시감사체제 운영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여 밝혔다.
 
sinyouc1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