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래구의회 제공 |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부산 동래구의회는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와 폐회를 했다고 3일 밝혔다. 8월 30일에는 상임 위원회 별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사전 심사했다.
폐회일인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제출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강명임 의원의 ‘관내 미지정문화재의 향토문화재 지정과 보존 및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