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 사직안 본회의 가결./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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