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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특례시의회 목소리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라” 촉구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21-09-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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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우 의장 등 창원시의원들 ‘행정안전부’서 1인 시위
24일 오전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는 24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시 등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이렇게 1인 시위까지 하게 된 것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특례 사무가 기존 개별법에 있던 사항들을 열거만 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없어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1인 시위에 앞서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과 조영명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의원들은 질 높은 행정∙복지∙의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알맹이 있는 권익과 기능을 관계 법령에 담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성명서’ 주요 내용은 ▲450만 특례시의회의 인구∙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특례시의회간 적극 소통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 적용 등을 담고 있다.
 
24일 오전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한편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등에서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수원∙고양∙용인시의 재정규모, 행정수요, 생활물가 등은 일부 광역도시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며 “광역 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회 조직과 행정역량을 갖추기 위해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un8285@naver.com